노스페이스·나이키 인터넷쇼핑몰 사기 주의보

입력 2012-02-07 11:27  

노스페이스 패딩점퍼와 나이키 운동화가 인터넷쇼핑몰에서 전자상거래 사기로 인한 소피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들어 1월 한달간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나 운동화를 구입하고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피해가 4백10건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에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접수된 피해품목은 신발이 전체의 89%인 364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의류 순이며 그 중에서도 젊은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노스페이스 패딩점퍼와 나이키 운동화의 피해사례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중에서 구매하기 어려운 상품을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판매한다는 광고는 일단 의심을 해야 한다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대금만 입금하고 물건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결제는 가급적 피하고 신용카드로 구매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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