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변경 멋대로 해 수억대 횡령한 경륜선수회 前 임원들

입력 2012-02-07 10:29  

서울 성북경찰서는 협회 정관을 멋대로 바꿔 공금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한국경륜선수회 전 회장 조모(42) 등 선수회 전직 임원 6명과 관계자 등 모두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조씨 등은 경륜선수회가 비영리법인이라 임원 보수가 없는데도 2006년 말부터 지난해 5월까지월 200만~500만원씩 57차례에 걸쳐 1억6천600여만원을 보수로 지급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 말~지난해 4월 법인카드로 안마시술소, 룸살롱 등에서 7천500여만원을 쓰는 등 총 5억5천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2007년 1월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선수회 정관을 총회 의결 없이 몰래 고친 뒤 서울시에 사무실 이전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받고 자신과 측근임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들은 선수가 레이스에서 받는 상금의 1%를 출자해 조성한 복지운영기금과 선수들이 퇴직하면지급하는 적립금까지 손을대 선수회 재정에 막대한 적자를 안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적절한 지출 항목만 파악해보니 5억원이 넘는 점에 비춰 추가로 횡령 사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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