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일부 부대에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토록 지시한 사실과 관련해 군인권센터가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국인권센터는 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일부 부대에서 앱을 삭제한 것에 대해 적절한 지휘조치라는 입장을 밝힌 것은 헌법 21조에 규정된 표현이 자유에서 파생된 자유권적 알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으로서 장병이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가져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을 위배해 장병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군 당국이 장병들의 의사표현을 임의로 규제할 수 있는 이러한 조치는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최근 육군 군수사령부 모 부대에서는 ‘나꼼수’를 비롯한 9개 앱을 ‘종북 앱’으로 규정하고 삭제 지시한 것은 물론, 간부들의 휴대전화를 검열해 논란이 일었다.
국인권센터는 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일부 부대에서 앱을 삭제한 것에 대해 적절한 지휘조치라는 입장을 밝힌 것은 헌법 21조에 규정된 표현이 자유에서 파생된 자유권적 알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으로서 장병이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가져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을 위배해 장병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군 당국이 장병들의 의사표현을 임의로 규제할 수 있는 이러한 조치는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최근 육군 군수사령부 모 부대에서는 ‘나꼼수’를 비롯한 9개 앱을 ‘종북 앱’으로 규정하고 삭제 지시한 것은 물론, 간부들의 휴대전화를 검열해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