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미사용 쿠폰, 70% 환불

입력 2012-02-0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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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티켓몬스터, 그루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등 4개 소셜커머스에서 구매한 티켓의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구매액의 70%를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켓몬스터 등 4개 소셜커머스 쿠폰 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유효기간이 지나면 일체의 사용과 환불을 금지한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소설커머스 쿠폰은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내 사용하지 못하면 환불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그동안 소비자 불만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사업자 외에도 기타 소셜커머스 쿠폰사업자도 스스로 약관을 시정하도록 유도하고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소비자 피해 발생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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