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 휴무로 인해 중도상환수수료나 경과이자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은행들에게 이를 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은행들은 휴일 직전 영업일에 중도상환하더라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휴일에도 대출상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합니다.
4대 시중은행과 광주은행 등이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은행들은 내규와 전산시스템 등을 개선해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은행들은 휴일 직전 영업일에 중도상환하더라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휴일에도 대출상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합니다.
4대 시중은행과 광주은행 등이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은행들은 내규와 전산시스템 등을 개선해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