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 규제안, 국회 발의

입력 2012-02-0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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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인터넷 게임 규제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새누리당 박보환 의원은 `초·중등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특별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여성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동으로 게임물 합동조사를 벌여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정하는 등급 심의에 반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학생이 게임을 연속으로 2시간 이용하면 일정시간 차단하고 하루에 4시간 이상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쿨링오프` 제도를 규정하는 등 교과부 발표안을 그대로 옮겼다.

또 교과부 장관이 학생들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과 해소를 위해 3년마다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관계기관과 시·도 교육청이 시행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교과부 소속 학생인터넷게임중독예방·해소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박 의원 등은 "초·중등학생의 게임중독을 해소하고 수면시간을 보호해 학생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특별법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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