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 등 3개 그룹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입력 2012-02-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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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한화, 두산그룹 소속 20개 계열사들이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3개 그룹에 대해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이향여부’를 점검한 결과, 모두 47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돼 9억157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룹별로는 LS가 22건을 위반해 4억1515만원을 부과받았고, 한화가 18건으로 4억6562만원, 두산이 7건으로 3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처음으로 점검을 받은 LS는 공시의무 대상인 131건 중 22건(12개 계열사)을 위반해 위반비율이 16.7%에 달했습니다.

거래유형별로는 자금거래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품·용억거래 18건, 유가증권 8건, 금융거래 1간 등이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금거래와 상품·용억거래시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전체의 80%를 넘는 등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공시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 지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이번 점검 결과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건 중 91.4%가 비상장회사에서 발생한 만큼, 비상장회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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