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생 전세임대용 주택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조건을 추가로 완화합니다.
국토부는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인정 범위를 기존 150%에서 최대 18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주택의 근저당과 보증금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져 전세임대용 주택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또 신축주택은 전체 대출액을 방 개수나 면적으로 나눠서 적용해 부채비율을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인정 범위를 기존 150%에서 최대 18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주택의 근저당과 보증금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져 전세임대용 주택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또 신축주택은 전체 대출액을 방 개수나 면적으로 나눠서 적용해 부채비율을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