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하나저축은행 영업인가

입력 2012-02-08 15:04  

금융위원회가 하나저축은행에 대해 상호저축은행업 영업인가를 하고, 제일이저축은행과 에이스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 일부를 하나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하나저축은행은 9일 1천180억원의 추가 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1천300억원으로 늘린 후 기존 제일2저축은행과 에이스저축은행의 본ㆍ지점을 그대로 활용해 영업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저축은행들의 5천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하나저축은행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며, 초과 예금자들은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농협 등 인근 지급대행지점과 인터넷신청 등을 통해 보험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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