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대손충당금 최대 10배 상향조정

입력 2012-02-08 16:51  

신협과 농·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은행수준으로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상호금융기관 대출의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비율을 2∼10배로 올리는 내용이 담긴 상호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호금융기관에 대해 정상 여신에 대해선 1%, 요주의 여신에 대해선 10%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했습니다.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연체가 3개월 미만이면 정상여신으로 분류하던 것을 2014년 7월부터 1개월 미만으로 엄격해지고, 요주의와 고정여신 분류는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강화됐습니다.

거액의 동일인 대출이 부실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반영해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조합의 경우 한 사람에게 50억원 이상을 빌려줄 수 없도록 했으며, 자기자본이 250억원 이하인 조합은 동일인에 대해 30억원 이상 대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신협의 회사채 투자한도는 자산총액의 30%와 여유자금의 60% 중 작은 금액으로 제한했고, 동일회사 발행 회사채 투자도 자기자본의 20%와 여유자금의 20% 중 큰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단위조합이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임직원이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중앙회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3개월 이상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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