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강제 휴무, 전국 확산되나

입력 2012-02-08 19:29   수정 2012-02-0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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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휴일에 대형할인점이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전주시의회가 통과시켰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은 처음이어서 전국적으로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전주시의회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강제로 쉬게 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는 등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을 최대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규제 대상 점포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전주시내 7개 대형마트와 18개 기업형 슈퍼마켓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의미가 큽니다.

그 동안 정부는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하면서 지자체에 큰 권한을 쥐어줬습니다.

대형마트와 SSM 영업시간만 해도 오전 8시부터 밤 12시까지로 정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자치구 별로 업체와 조율이 가능했습니다.

<인터뷰>김화동 부평종합시장 회장

"(대기업들이) 이미 들어올 건 다 들어와 있고 하니 문제가 된다. 규제로 가야한다.//24시간 1년 365일 문을 열고 하니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다 죽는 거다. 시간제한을 두던가. 휴일제도 필요. "

정부 방침대로라면 전통시장 1km 이내에는 대형마트를 출점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지만 인천시의 경우 2013년 3월까지 개점 유예라는 조건으로 홈플러스 입점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 지자체들이 지역개발과 고용창출이라는 명목하에 대형마트를 수용했던 것에 비해 전주시의회의 결정은 상인들의 울타리를 지켜주는데 무게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한달에 2번 대형마트의 강제휴무를 제정함으로써 대형마트와 SSM 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전주시의회에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대형마트·SSM관계자

“임대해 있는 업체도 많이 걱정하고 있고. 고용된 직원들도 근무시간 짧아지는 등 여러 상황들이 발생된다. 납품하는 중소 업체들도 판매가 줄어들게 되니...“

2003년부터 2010년까지 178곳의 전통시장이 문을 닫았고, 그 사이 골목 상권을 잠식한 SSM은 4배나 늘었습니다.

<스탠딩>개정 유통법에 근거한 대형마트 영업 제한.

지자체와 대형할인점 간의 첫 힘겨루기가 전국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됩니다.

WOW-TV NEWS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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