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노조, 경영진 형사 고발

입력 2012-02-08 17:19   수정 2012-02-0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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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한 주주제안 사업을 저지한 사측 경영진을 강요죄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KB국민은행 노조는 3월 말 개최 예정인 KB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에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주주제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측이 일선 본부장을 포함한 임원들에게 비상령을 내리고 점포장들을 동원해 이를 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KB국민은행 노조에 따르면 지난 2일 우리사주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높은 호응도를 보이자, 사측이 위임장 철회를 위해 직원들에 대한 개별 면담과 전화 등을 통해 인사상 불이익을 알려 주주제안 위임장을 철회하는 동의서를 징구하는 방식으로 직원들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를 방해했습니다.

KB국민은행 노조는 사측의 방해로 정당한 주주제안권 행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판단해 우리사주조합 직무대행 등 사측 책임자를 영등포 경찰서에 형사고발하고, 내일(9일)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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