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에게 알바시켜 돈 갈취..."

입력 2012-02-0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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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에게 아르바이트를 시킨후 돈을 뺏은 고등학생이 경찰에 잡혔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9일 동네후배에게 아르바이트를 시킨 뒤 돈을 빼앗은 혐의(공갈)로 고등학생 김모(16)군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군은 지난해 8월 김해시내 모 학원 1층에서 동네 후배인 J(15)군을 택배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후 김군은 `내 대신 돈을 벌었으니 2만원을 달라`고 위협하는 등 지난 1월말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아르바이트 소개비 명목으로 33만6천원을 상습적으로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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