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가지질공원 인증제 도입

입력 2012-02-0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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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우수한 지질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인증제가 도입됩니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개정·시행으로 우수한 지질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국가지질공원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지질공원은 지질학적으로 중요하고 교육가치가 높은 지질명소를 보존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정·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환경부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지질공원 관리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인증에 필요한 세부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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