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뻥튀기 분양률을 광고한 일산 자이 아파트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시행사인 디에스디삼호가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 자이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2008년 6월부터 2009년 3월까지 4블록 분양률이 약 71%임에도 `분양완료`라고 광고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에스삼호는 또 2009년 2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 1블록의 1개 유형만 분양 완료됐지만 `1, 2, 4 블록 특정 유형 16가지 분양 완료`라고 분양률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아파트 구매 시 소비자들은 분양 광고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인근 부동산 시세, 생활여건, 언론보도 등 다양한 정보를 꼼꼼히 따져 보고 나서 구매를 결정하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시행사인 디에스디삼호가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 자이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2008년 6월부터 2009년 3월까지 4블록 분양률이 약 71%임에도 `분양완료`라고 광고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에스삼호는 또 2009년 2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 1블록의 1개 유형만 분양 완료됐지만 `1, 2, 4 블록 특정 유형 16가지 분양 완료`라고 분양률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아파트 구매 시 소비자들은 분양 광고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인근 부동산 시세, 생활여건, 언론보도 등 다양한 정보를 꼼꼼히 따져 보고 나서 구매를 결정하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