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저축은행 예금자 보상

입력 2012-02-09 17:57   수정 2012-02-0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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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이 저축은행 피해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1인당 5천만원으로 한정된 예금자보호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조치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권 모두 걱정하고 있습니다. 최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2년 도입된 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이 부실해지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천만원을 보장합니다.

10년간 금융권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 원칙이 정치권의 탐욕으로 그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8만2천여명에 달하는 저축은행 5천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에게 55%를 예금보험기금 특별제정에서 지원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고금리를 노리고 예금하거나 투자한 저축은행 고객들의 돈을 보상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금융권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원리금 5천만원 보장의 원칙이 무너진 만큼 앞으로 이같은 일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떼만 쓰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도덕적해이가 만연할 것"이라면서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스스로 룰을 어겼다."고 비난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도 "사실상 국민의 돈인 예금보험기금으로 특정집단을 보상한다는 발상은 금융의 뿌리를 흔들 수 있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국내외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추가로 금융의 부실이 늘어날 공산이 큰 시점이어서 정치권의 탐욕으로 비롯된 원칙 흔들기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WOWTV NEWS 최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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