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콕! 생활법률]심종신변호사, 신용카드 관련 쟁점

입력 2012-02-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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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에서 매일 오후 5시 방영되는 <취업&>은 일자리 정보 뿐 아니라 직장생활과 일상생활 속 필요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콕콕! 생활법률>에서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관련 쟁점을 다뤘다.

신용카드는 만 20세 이상에게만 발급이 되고, 미성년자가 카드를 발급받을 때는 법정대리인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부모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만들어 줬을 경우, 자녀가 사용한 카드 결제대금은 무효로 할 수 있을까?

심종신 변호사는 ‘미성년자나 법정대리인은 이를 취소해 무효화 할 수 있다’면서도 ‘카드로 물건을 산 경우 물건 값으로 청구되는 금액은 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카드를 분실했을 때 분실 신고 전에 결제된 금액은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연체 독촉전화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 신용카드 관련 쟁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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