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강제휴무’ 확산‥업계 ‘반발’

입력 2012-02-09 18:14   수정 2012-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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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주시의 대형마트 강제 휴뮤 조치 소식, 어제 집중 보도해 드린바 있었는데요, 지자체의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형할인점은 강제 휴업조치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여론을 의식해 법적대응을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골목상권 지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주시에 이어 서울시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영업 제한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각 자치구에 대형마트 강제 휴무 실태조사를 지시하고, 조례개정을 준비하라는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인터뷰> 서울시의회 관계자

“시가 공고해서 조례개정 하도록 지시.. 자치구 상황별로 영업제한을 할 것이다.”

한달에 1~2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문을 닫도록 규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공포에 따른 것입니다.

이르면 3월 말부터 서울시내 대형마트 64개, 기업형 슈퍼마켓 267개 점포가 매달 평일과 일요일 강제 휴무에 들어가게 될 전망입니다.

<브릿지>현재 다른 지자체들도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대형마트 강제휴무는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목포뿐만 아니라 강원도 원주와 강릉시, 경남 진주 등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장석 광주시청 계장

“광주만 아니라 각 시도가 다 해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한 달에 2번 의무 휴일제 두게 돼 있어 광주도 조례 개정 준비중.”

대형마트들은 영업일수 제한에 반발하며 헌법소원과 관련된 내용 전반을 검토 중입니다.

<인터뷰>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

“사회적 분위기로 대응이 조심스러운 상황. 입장 표명시 부대비용이 들 것도 같고.."

체인스토어협회는 강제휴업 조치가 사업자 영업의 자유권,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해 왔지만, 여론의 확산과 사회적인 비난을 우려한 듯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WOW-TV NEWS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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