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탄력'

입력 2012-02-12 19:03  

<앵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그동안 규제에 묶여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의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4월부터는 경주시처럼 인근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 수익성이 낮은 곳을 관광·레저시설 등 수익사업과 연계해 개발하는 결합개발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의 경우 수익성 있는 지역의 개발이익을 결합개발 대상지, 예를 들어 문화재 보존구역인 송파구 풍납동 몽촌토성 주변지역 개발 또는 현재 재개발이 추진중인 성북구 정릉골 등 도시경관 보호지역에 기반시설 설치, 유지보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전화인터뷰> 이상훈 국토부 도시재생과장

"결합개발은 개발이 가능한 곳에서 이득이 발생하면 수익이 없는 지역에다 투입해서 개량을 한다든지 보존을 한다든지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대규모 시설이 이전하고 남은 땅과 옮길 부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것도 가능해져 군부대나 공장 등의 이전에 따른 개발사업도 활기를 띨 걸로 예상됩니다.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요건도 크게 완화됩니다.

그동안 공동 시행만 가능했던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도 앞으로는 단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 개발업자 역시 시행자 자격을 얻을 수 있고 공동출자 법인에 연기금과 금융기관 등 일반투자자의 참여도 허용됩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활용하던 순환개발 방식도 도시개발에 도입됩니다.

순환개발이란 주민을 임시주택에 우선 이주시킨 후 순차적으로 지역을 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럴 경우 원주민의 주거안정과 일시적인 전세난을 크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개정법이 시행되는 4월1일 이전에 공포 시행할 방침입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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