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투자 인가 업체 여부 확인 필수”

입력 2012-02-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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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인투자자들이 소액을 투자에 대박을 낼 수 있다는 ‘한탕주의’로 선물 옵션에 투자하지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다반산데요.

특히 무인가 업체에 속는 투자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어 금융당국이 직접 투자자 유의사항 설명에 나섰습니다.

박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자영업에 종사하는 김 모씨(33세)는 지인의 소개로 선물 옵션에 투자했지만 큰 손해를 봤습니다.

<인터뷰> 김 모씨/선물 옵션 투자자

“3천만원 손해봤다. 정보도 모르고 돈 벌 수 있다기에 아는 사람한테 맡겼더니 이렇게 됐다”

국내 선물시장에 투자하는 개인의 비중은 4분기 기준으로 2010년 27%에서 지난해 37%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잘만 되면 수 십 배를 벌수 있다는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허점을 노린 불법 금융투자업체도 우후죽순 생겨나 사기를 당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에 금융당국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양현근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 국장

“일반 투자자가 손해를 많이 본다. 그래서 유형별로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을 정리하게 됐다”

금감원은 특히 선물 거래에서 1500만원의 증거금이 필요한데도 소액으로 가능하다고 알선·중개하는 업체는 불법일 소지가 높다고 경고합니다.

또 마치 인가를 받은 것처럼 비슷한 회사 로고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각 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금감원은 현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서비스를 통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할 때 확인 사항과 최근 많이 진행되는 모의·실전 투자대회 참여 유의사항도 함께 제공했습니다.

WOW-TV NEWS 박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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