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ELW거래 LP호가 제한‥"투자자 유의"

입력 2012-02-13 18:03  

한국거래소가 다음달 ELW LP호가 제한제도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들에게 바뀐 제도와 유의점를 당부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LP호가 제시의무 스프레드 비율을 현행 20%에서 15%로 축소하고, LP가 매도·매수를 양방향으로 제출하는 경우 최저비율 8% 미만으로 호가제출이 금지 된다"며 이 때문에 "LP호가 제출빈도가 줄어들고, 매수호가가 제시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LP호가가 덜 나올 경우 사고파는 것이 현행보다 제한적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손실도 커질 수 있다"며 투자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앞으로 관련 내용을 증권사 홈페이지와 HTS등을 통해 안내하고, 제도 시행 전 1주일 동안은 `거래소 시장안내`로 공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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