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SSM, 중소도시 진출 5년간 금지되나

입력 2012-02-14 15:01   수정 2012-02-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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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대형유통사의 지방 중소도시 신규 진출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인구 30만명 미만 지방 중소도시에 새 점포를 내는 것을 5년간 금지하는 내용의 `중·소상공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전국 82개 도시 중 50개와 모든 군들이 대상이 되며 전 국민의 25%가 이 대책의 영향을 받습니다.

단, 새누리당은 이해당사자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허용하거나 소비자 대표들이 요구할 경우 지방의회 의결이나 주민 투표를 거쳐 유통업체의 입점을 인정하겠단 입장입니다.

또 이미 중소도시에 진입한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도입된 자정부터 오전8시까지의 영업제한조치에 따를 것을 장려하고 추가 규제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대형유통사들이 지방자치단체 결정에 따라 1달에 최대 4일까지 강제로 문을 닫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지자체 조례로 최대 2일까지 강제 휴무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김종인 새누리당 비대위원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중소상인들은 전부 다 고사한다"며 "모든 것을 사장에 맡겨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일정 기간 자제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은 또 이번 대책이 FTA와 충돌할 수 있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외국업체가 국내의 30만명 미만인 도시까지 진출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업계는 이에 대해 "사실상 모든 출점 계획이 5년간 보류될 것"이라며 "대형유통사의 입점은 고용창출 효과도 높고 소비자들도 원하는 일인데 이런 점에 대한 고려가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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