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새로 대출을 받으려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연대보증 요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거쳐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개인사업자의 공동대표자와 배우자, 친족 등의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속칭 ‘바지사장’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경영자의 연대보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인은 실제 경영자만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고 대표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연대보증총액을 나눠서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거쳐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개인사업자의 공동대표자와 배우자, 친족 등의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속칭 ‘바지사장’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경영자의 연대보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인은 실제 경영자만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고 대표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연대보증총액을 나눠서 분담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