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조선 결국 청산..법원 기업회생절차 폐지

입력 2012-02-1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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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 소재 중형 조선소인 삼호조선이 청산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창원지법 파산부(김형천 수석부장판사)는 삼호조선에 대해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르면 내일(15일) 최종 파산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며, 이후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

삼호그룹 계열사인 삼호조선은 모기업인 삼호해운이 지난해 4월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자금사정이 나빠졌습니다. 결국 같은 해 5월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되면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창원지법은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지만 회사 사정이 나아지지 않자, 이번에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삼호조선은 1만~2만톤급 탱크선을 주로 건조하던 회사로, 조선 호황기에는 수주잔량 기준 세계 100대 조선소에 포함되기도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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