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개인사업자 연대보증 폐지

입력 2012-02-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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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은행에서 사업자금을 빌릴 때 중소기업에서 가장 곤혹스러워 하는 부분이 바로 연대보증 요구인데요.

금융당국이 개인사업자의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법인도 실제경영자만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윤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5월부터 새로 대출이나 보증을 받을 때 개인사업자는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거쳐 그동안 중소기업인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해온 연대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공동대표와 경영에 참여하는 배우자 등의 연대보증을 없애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정은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겠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바지사장’과 같은 법적 대표자 이외에 실제로 경영을 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제 경영자의 연대보증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법인도 실제 경영자만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고, 대표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연대보증총액을 개인별로 나눠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기업회생을 돕기 위해 법정관리기업의 채무가 감면되면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다만 이번 개선안은 중소기업 대출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5월부터 신규 대출과 보증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기존 대출과 보증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에 실패해도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재창업 활성화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재창업지원위원회`를 만들고, 금융권이 3년간 공동 조성한 5천억원 규모의 창업지원펀드를 통해 신규 자금을 지원합니다.

또 채무 감면대상을 대위변제 후 1년이 지난 채권까지 확대하고, 신보와 기보 등 공적기관의 채무감면비율을 5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신용회복 신청이 가능하고 , 신용회복 절차가 시작되면 최대 2년간 채무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하는 등 신용회복 지원도 강화됩니다.

금융위는 첫번째 추진과제로 연대보증 폐지 등을 발표한 데 이어 다음달까지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대책들을 차례로 내놓을 예정입니다.

WOW-TV NEWS 윤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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