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편의점 판매 약사법 개정안 통과

입력 2012-02-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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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가을부터 감기약과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이 아닌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약국이 아니라도 의약품을 팔 수 있는 곳으로 `24시간 연중무휴 운영되는 장소`를 규정했으며, 팔수 있는 품목을 20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안전성 등의 기준으로 제시한 24개 허용 품목에는 타이레놀 4개와 아스피린 4개 등 해열제와 판콜에이 내복액, 판피린티정, 판피린정 등 감기약, 베아제와 훼스탈 등 소화제 등입니다.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실현을 위해서는 15일 국회 법사위와 16일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위법령 마련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8~9월께 편의점 등에서 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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