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제일2·에이스저축은행 예금자에 보험금 지급

입력 2012-02-15 10:03   수정 2012-02-1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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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사장 이승우)는 영업정지된 제일이·에이스저축은행의 5천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보험금과 개산지급금을 17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험금은 예금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을 한도로 농협과 우리, 신한, 하나, 국민, 기업은행의 지급대행지점(47개 지점)과 인터넷 신청을 통해 지급되며,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청구 가능합니다.

특히 인터넷 신청의 경우 인터넷 주소창에 "http://dinf.kdic.or.kr"를 입력하면 "예금보험금/개산지급금 안내시스템"으로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5천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초과금액 중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지급기간은 5월 16일까지 3개월간입니다.

또 5천만원 이하 예금자의 경우 하나저축은행을 통해 17일부터 정상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예보 관계자는 "제일이·에이스저축은행을 마지막으로 지난해 영업정지된 16개 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과 보험금지급 등 정리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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