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상법이 경영자편익위주의 개정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철송 한양대법대교수는 오늘(15일) 한국IR서비스가 상장회사 IR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찬 강연회에서 "개정상법은 기업이 정관을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회사의 형편과 경제경건에 따라서 자유롭게 정관 개정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이 교수는 특히 전환사채의 경우 현재 주주만 전환신청을 할수 있던데서 앞으로 회사도 전환신청이 가능해져 주주 의결권 박탈이 수월해졌고, 주주총회에서만 의결이 가능한 자기주식 취득과 배당결의도 개정상법에서는 이사회 결의가 가능해져 경영권 강화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 자리에 참석한 IR담당자들에게 경영권 강화를 위한 개정상법 적용을 위해 먼저 주주총회를 거쳐 정관을 개정하는 과정이 선행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철송 한양대법대교수는 오늘(15일) 한국IR서비스가 상장회사 IR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찬 강연회에서 "개정상법은 기업이 정관을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회사의 형편과 경제경건에 따라서 자유롭게 정관 개정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이 교수는 특히 전환사채의 경우 현재 주주만 전환신청을 할수 있던데서 앞으로 회사도 전환신청이 가능해져 주주 의결권 박탈이 수월해졌고, 주주총회에서만 의결이 가능한 자기주식 취득과 배당결의도 개정상법에서는 이사회 결의가 가능해져 경영권 강화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 자리에 참석한 IR담당자들에게 경영권 강화를 위한 개정상법 적용을 위해 먼저 주주총회를 거쳐 정관을 개정하는 과정이 선행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