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등 4개 대부업체 영업정지...행정소송 고려중

입력 2012-02-1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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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이자율 위반사실이 적발된 러시앤캐시, 원캐싱, 미즈사랑, 산와머니 등 대부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고려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남구청은 1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고 이자율 위반으로 통보된 이들 4개 대부업체의 `6개월 영업전부정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4대 대부업체는 오는 3월5일부터 9월4일까지 6개월간 신규 대출, 증액대출, 광고 등 일체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러시앤캐시·원캐싱·미즈사랑을 계열사로 둔 아프로파이낸셜그룹은 이날 "이번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고려중"이라면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점은 사죄하지만 이번 처분이 형사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검토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행정소송 제기가 감독당국의 조치에 순응하지 않는 것처럼 비춰지는 점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프로파이낸셜그룹 관계자는 "감독당국의 지적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약 3개월간 모든 광고를 중단하고 영업규모를 축소하는 영업정지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왔다"며 "추후 대부업협회와 공동으로 개선노력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이번 행정 처분과 별도로 사법당국의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향후 그결과 따라 업체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벌금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대부업 등록 자체가 아예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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