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박철규)이 중소기업의 기술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전문인력 도입을 지원합니다.
인력발굴, 취업비자 추천서 발급 및 국내에서 활용하는데 소요되는 입국 항공료(Economy 편도실비), 인력발굴비용(최대 300만원), 체재비(최대 2,000만원)를 지원합니다.
국내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분야의 기술인력 해외 발굴과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외국전문인력도입지원사업’으로 2001년부터 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도입한 누적 외국전문인력은 1천930명에 달합니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통신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신청자격은 박사 및 일정 경력 이상의 석사(2년), 학사(5년), 비학위자(10년)의 기술인력을 고용할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진공은 지난 1월 자체 성과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국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225명의 외국전문인력들이 75건의 신기술·신제품 개발과 205건의 애로기술을 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인력발굴, 취업비자 추천서 발급 및 국내에서 활용하는데 소요되는 입국 항공료(Economy 편도실비), 인력발굴비용(최대 300만원), 체재비(최대 2,000만원)를 지원합니다.
국내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분야의 기술인력 해외 발굴과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외국전문인력도입지원사업’으로 2001년부터 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도입한 누적 외국전문인력은 1천930명에 달합니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통신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신청자격은 박사 및 일정 경력 이상의 석사(2년), 학사(5년), 비학위자(10년)의 기술인력을 고용할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진공은 지난 1월 자체 성과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국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225명의 외국전문인력들이 75건의 신기술·신제품 개발과 205건의 애로기술을 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