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영업 무제한' 온라인몰, 틈새시장 노린다

입력 2012-02-16 13:15  

유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대형 마트와 SSM이 영업일수와 시간을 제한받는 가운데, 법이 적용되지 않는 온라인몰이 틈새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11번가는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는 영업시간에 맞춰 심야 카드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모바일 11번가에서 하나SK모바일카드 사용시 최대 8%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고, 자정부터 오전 8시 59분까지 하나SK카드, 삼성카드 결제 시 3% 추가 할인혜택이 제공됩니다.

향후 마트상품 전용 시간대별 카드사 할인쿠폰을 개발해 고객 유입을 확대할 계획이며 대형마트 영업시간에도 카드 추가 할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1번가는 "유통법 개정안의 전국적 확산은 상대적으로 온라인쇼핑몰의 이익을 키워줄 것”이라며 “온라인 마트로 직접 구매를 유도할 수 있도록 틈새 시간대를 공략하고 프로모션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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