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 "노스페이스, 재판매가격 유지" 공정위 고발

입력 2012-02-16 14:52  

서울YMCA가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YMCA는 "백화점부터 동네매장까지 동일한 가격표시와 일정한 판매방법 등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매가격 유지란 생산·판매업체가 거래 단계별 가격을 정한 뒤 도·소매상에게 정한 가격대로 팔 것을 강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 사유에 해당됩니다.

노스페이스는 전 매장에서 제품이 일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할인 폭도 5~10% 수준으로 통일돼 있는 상황입니다.

YMCA는 "노스페이스 매장들이 이월상품이나 시즌할인은 하지 않는 것은 본사의 가격 조건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YMCA는 앞서 지난 7일에도 노스페이스 일부 제품의 국내 가격이 미국보다 91.3%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계속되는 YMCA의 공격에 노스페이스는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 대리점주들이 할인행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며 "본사의 가격정책을 따르지 않아도 불이익을 준 사례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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