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미소유자 가입 가능 자동차보험 도입

입력 2012-02-1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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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소비자도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이 도입됩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운전자 중심의 자동차보험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더 케이손해보험과 상품개발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일본 동경해상이 판매중인 `1일 자동차보험`을 모델로 운전면허증은 보유하고 있지만 차량이 없는 20~30대가 주요 타겟이 될 전망입니다. 금감원은 더 케이손해보험과 함께 올해 상반기 중에 신상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또 보험가입 후 계약내용 변경절차가 불편하던 것도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전화 등으로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같은 사항이 시행될 경우 보험가입자의 불편이 줄어들고 차량 소유자의 보험료 할증 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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