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프랜차이즈도 '등골 브레이커'‥점주들 뿔났다

입력 2012-02-16 19:36   수정 2012-02-16 19:36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카페베네 등 국내 커피전문점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에 들어간 배경에는 해당 브랜드 가맹점주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커피전문점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가맹점주들에게 인테리어 리뉴얼을 권유한 1~2개 업체가 있는데,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이들을 타깃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일부 커피전문점이 성탄절과 연말연시 시즌에 매장내 래핑(유리나 벽면에 실사 스티커 등을 붙이는 보조 인테리어)과 장식 등을 점주들에 권유한 것으로 안다"며 "할리스커피도 1년 전쯤 리뉴얼을 실시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래핑의 경우 바닥·벽면 인테리어나 가구 교체보다 간단하긴 하지만 평균 40~50평인 커피전문점에 래핑 작업과 함께 각종 장식을 하는데는 500만원 가량의 비용이 듭니다.

다른 관계자는 "이 중 한 업체의 경우에는 가맹 계약상 `상권보호 조항`조차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동일 상권은 물론, 300m 남짓한 동일 선상의 거리에도 같은 브랜드 점포를 내주는 사례가 빈번했다"며 "이래저래 뿔이 난 가맹점주들이 공정위에 `찌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상권 보호`의 경우 가맹점 계약상 법으로 강요된 보호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각 업체들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생계형 창업자인 가맹점주들은 막대한 인테리어 비용을 감수하고도 `옆집`에 같은 브랜드가 들어서는 날벼락을 맞는 셈입니다.

대다수의 국내 커피전문점 브랜드들이 가능한 한 동일 상권 내 중복 점포 개설을 피해 점주들을 배려하고 있고, 프랜차이즈협회 차원에서도 도덕적인 기준에 따를 것을 권유하고 있지만 유독 점주들을 배려하지 않는 `얌체` 기업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 가맹본부에는 현장조사를 벌여 위법행위를 엄중히 제재할 방침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커피시장이 5년만에 두 배 이상 성장했고,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덩치도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어 공정위가 제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선두 업체들이 국내 커피 전문점 시장을 키워주면 함께 윈윈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 `횡포`에 가까운 행위로 점주들의 불만을 계속 사게 되면 업계에도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 토종 커피전문점 브랜드들이 해외 진출에도 활발히 나서고 있는 만큼, 점주 이익을 배려하지 않는 관행을 뿌리뽑지 않으면, 국내외로 `망신살`이 뻗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커피 전문점 운영자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로 브랜드 이미지가 떨어지면 점주들 입장에서도 손해지만,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해 해당 점주들이 고발하게 됐을 것"이라며 "최근 해당 브랜드가 하루가 멀다하고 이벤트성 기사와 해외진출 성과 호도성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 곱게 보이지는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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