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램버스 반독점 1심 소송 승소 확정

입력 2012-02-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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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반도체가 램버스와의 반독점 1심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하이닉스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 법원이 미국 시각으로 15일 램버스와의 반독점 소송 1심 판결에서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승소를 확정지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행정 절차를 거쳐 이번 1심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종 판결에 불복할 경우 램버스는 60일 내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램버스는 지난 2004년 5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담합으로 자사의 RD램이 시장에서 퇴출돼 39억 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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