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벽·상가 등 소형시설 무상점검 실시

입력 2012-02-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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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 상가, 육교 등 소규모 생활기반시설의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 시설의 안전을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시설물 안전점검기동반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형시설물의 경우 법에 따라 주기적인 안전진단을 받고 있지만, 소규모 시설물의 경우 그동안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안전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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