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여전법 통과되면 카드사 망한다?

입력 2012-02-1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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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중인 가운데 카드사들의 모임인 여신금융협회(여신협회)의 꼼수가 볼만하다.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분위기에 슬쩍 카드사의 수익문제를 끼워넣고 있다.

여신협회는 16일 여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카드사 순이익이 2조 6천억원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를 언론에 흘렸다.

현재 카드사들의 순이익이 2조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한마디로 여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카드사들이 망한다는 주장이다.

2% 대 수수료율이 1.5%로 인하되면 가맹점 수수료 수입이 줄고 순이익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매우 단순한 논리가 그 근거였다.

하지만 여기에는 잘못된 전제조건이 적용됐다.

여전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무조건 가맹점 수수료율이 1.5%로 인하되지는 않는다.

여전법 개정안에는 수수료율을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언론과 정부, 노동계가 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금융위가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정하는데 개입하게 되면 시장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여전법 개정안 18조 2항은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 1항은 카드사들이 업종별로 합리적인 근거없이 수수료율을 차별화 할 수 없게 한다.

결과적으로 대형가맹점들의 과도한 수수료율 인하요구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개정안이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란 얘기이다.

이점은 카드업계와 협회도 인정 하는 바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신협회가 무리수를 둔 데는 배경이 있다.

현재 자영업자단체들이 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형가맹점 수준인 1.5%로 일괄 인하하도록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여론에 편승해 자영업자들과의 협상에서 본인들이 우위를 차지하려는 속셈이다.

현재 금융연구원 등 3개 단체에서 가맹점 카드수수료율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

이 연구는 여신협회와 금융당국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본인들이 의뢰한 연구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1.5%로 수수료율을 내리면 죽는다는 여신협회의 주장은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든다.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결과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꼴이다.

여신협회는 지금껏 스스로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만들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해당사자가 아닌 기자의 눈으로도 봐도 여신협회의 현재 행태는 합리적이거나 중립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자영업자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칠지 미루어 짐작 가능하다.

가맹점 수수료 문제는 총선이 끝난다고 해서 마무리 될 문제가 아니다.

임시방편을 이용해 그때까지 버티자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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