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협 "대형마트 영업규제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12-02-1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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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영업 규제 문제가 법정까지 갈 전망입니다.

체인스토어협회는 오늘(16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 소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소송 제기 일정에 대한 회원사 간 이견이 있어 조율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체인협은 "이르면 17일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일부 매체 보도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물리적으로도 힘든 상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협회는 해당 법안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유통업체 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헌법소원의 근거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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