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원배심법정에 시민배심원 최초 도입

입력 2012-02-1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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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민원배심법정에 시민을 처음으로 참여시켜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민원을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배심원단은 3~4명으로서 모두 외부전문가만으로 구성됐지만, 앞으로 이를 9~10명으로 늘려 시민 참여로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민원배심법정은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시민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이 조정과 중재를 통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마련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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