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오늘(17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전주시의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체인협은 개정된 유통법과 조례가 헌법에서 정하는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협회 회원 유통회사들의 기본권인 헌법 제15조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해당 조항들이 소비자 선택권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고 쇼핑 불편을 줄 뿐 아니라 6천명 이상의 잉여 근로자를 발생시킴으로써 고용감소를 초래하는 등 과중한 피해를 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체인협은 해당 법안과 조례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회원사들을 다른 유통사들과 차별 취급하며 헌법 제11조 1항 `평등권`을 침해한만큼 오늘 오전 11시40분 헌법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편의점, 온라인 쇼핑, 대형전통시장, 백화점, 전문점, 개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은 제외한 채 대형마트와 SSM만 규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소매업태 차별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취급비중이 51% 미만인 업체만 규제한다는 것도 같은 업태간의 형평성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말했습니다.
체인협은 이같은 이유를 들어 위헌소지가 있는 법규 및 조례 시행으로 인한 피해를 막아보고자 유통법과 전주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청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안승용 체인협 부회장은 "이번 규제로 대형마트·SSM은 최대 3조4,000억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며
"대형마트·SSM은 물론 협력·입점사, 농어민, 근로자, 소비자까지 광범위한 피해가 예상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헌법소원 청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체인협은 개정된 유통법과 조례가 헌법에서 정하는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협회 회원 유통회사들의 기본권인 헌법 제15조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해당 조항들이 소비자 선택권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고 쇼핑 불편을 줄 뿐 아니라 6천명 이상의 잉여 근로자를 발생시킴으로써 고용감소를 초래하는 등 과중한 피해를 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체인협은 해당 법안과 조례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회원사들을 다른 유통사들과 차별 취급하며 헌법 제11조 1항 `평등권`을 침해한만큼 오늘 오전 11시40분 헌법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편의점, 온라인 쇼핑, 대형전통시장, 백화점, 전문점, 개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은 제외한 채 대형마트와 SSM만 규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소매업태 차별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취급비중이 51% 미만인 업체만 규제한다는 것도 같은 업태간의 형평성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말했습니다.
체인협은 이같은 이유를 들어 위헌소지가 있는 법규 및 조례 시행으로 인한 피해를 막아보고자 유통법과 전주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청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안승용 체인협 부회장은 "이번 규제로 대형마트·SSM은 최대 3조4,000억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며
"대형마트·SSM은 물론 협력·입점사, 농어민, 근로자, 소비자까지 광범위한 피해가 예상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헌법소원 청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