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형유통사들이 강제적인 영업 규제에 크게 반발하며 극단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영업시간과 영업일수 제한이 지나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김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총선을 앞두고 쏟아져 나온 정부 규제에 대형유통사들이 `헌법소원`이란 최후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17일 오전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전주시 조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인터뷰>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
"11시40분 경에 (헌법소원 제기)했다. 협회의 법무법인 대리인인 `태평양` 직원이 가서 했다."
체인협은 개정된 유통법과 조례가 대형유통사들의 헌법에 명시된 영업의 자유(제15조)를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형마트와 SSM을 편의점, 온라인몰, 전통시장, 개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과 차별하는 해당 법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제11조1항)을 해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형마트와 SSM는 최대 3조4천억원의 매출이 줄고 소비자와 대형유통사 근로자, 중소입점·납품업체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체인협 관계자는 "20일 이후 소를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법률 검토와 회원사들과의 협의를 마친 상황에서 더 미룰 필요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스탠딩> 대형유통사들은 이번 헌법 소원에 마지막 기대를 거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밥그릇 지키기`라는 사회적 비난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업체들은 공식입장 표명을 꺼렸습니다.
<인터뷰> 유통업계 관계자
"(업계는 어떤 분위기인가?) 입장을 뭐라고 말하긴 어렵다. 업계의 입장은 체인스토어협회가 모두 대변할 것."
선거철을 앞두고 골목 상권 보호 카드를 꺼내든 정부와 자기 권리를 지키려는 대형유통사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최종 판단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WOW-TV NEWS 김서연입니다.
이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영업시간과 영업일수 제한이 지나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김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총선을 앞두고 쏟아져 나온 정부 규제에 대형유통사들이 `헌법소원`이란 최후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17일 오전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전주시 조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인터뷰>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
"11시40분 경에 (헌법소원 제기)했다. 협회의 법무법인 대리인인 `태평양` 직원이 가서 했다."
체인협은 개정된 유통법과 조례가 대형유통사들의 헌법에 명시된 영업의 자유(제15조)를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형마트와 SSM을 편의점, 온라인몰, 전통시장, 개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과 차별하는 해당 법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제11조1항)을 해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형마트와 SSM는 최대 3조4천억원의 매출이 줄고 소비자와 대형유통사 근로자, 중소입점·납품업체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체인협 관계자는 "20일 이후 소를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법률 검토와 회원사들과의 협의를 마친 상황에서 더 미룰 필요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스탠딩> 대형유통사들은 이번 헌법 소원에 마지막 기대를 거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밥그릇 지키기`라는 사회적 비난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업체들은 공식입장 표명을 꺼렸습니다.
<인터뷰> 유통업계 관계자
"(업계는 어떤 분위기인가?) 입장을 뭐라고 말하긴 어렵다. 업계의 입장은 체인스토어협회가 모두 대변할 것."
선거철을 앞두고 골목 상권 보호 카드를 꺼내든 정부와 자기 권리를 지키려는 대형유통사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최종 판단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WOW-TV NEWS 김서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