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길 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입력 2012-02-17 15:44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영등포구는 영등포·신길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해제된 구역은 2차 뉴타운 지구인 영등포동 2,5,7가 일대 0.22㎢, 3차 뉴타운 지구 신길동 236 일대 1.47㎢입니다.

이번 조치로 지구내 토지거래를 허가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기존에 허가 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구 관계자는 "영등포구는 준공업 지역과 녹지지역만이 토지거래제한구역으로 남게 됐다며 투기가 예상될 경우 즉시 토지거래제한구역으로 재지정 하는 등 향후 부동산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