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는 영등포·신길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해제된 구역은 2차 뉴타운 지구인 영등포동 2,5,7가 일대 0.22㎢, 3차 뉴타운 지구 신길동 236 일대 1.47㎢입니다.
이번 조치로 지구내 토지거래를 허가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기존에 허가 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구 관계자는 "영등포구는 준공업 지역과 녹지지역만이 토지거래제한구역으로 남게 됐다며 투기가 예상될 경우 즉시 토지거래제한구역으로 재지정 하는 등 향후 부동산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해제된 구역은 2차 뉴타운 지구인 영등포동 2,5,7가 일대 0.22㎢, 3차 뉴타운 지구 신길동 236 일대 1.47㎢입니다.
이번 조치로 지구내 토지거래를 허가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기존에 허가 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구 관계자는 "영등포구는 준공업 지역과 녹지지역만이 토지거래제한구역으로 남게 됐다며 투기가 예상될 경우 즉시 토지거래제한구역으로 재지정 하는 등 향후 부동산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