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가격제한제 설정 추진

입력 2012-02-1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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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와 돼지 등 주요 축산물의 품목별 가격 상·하한선이 설정되고 가격 폭등락에 따른 대응 체제가 마련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산지 소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음식점 가격이 내리지 않는 데는 축산물 유통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로 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우선 소비·가공 등 유통분야의 축산물 관측시스템을 개편, 소비지 유통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 공표하는 등 농축산물 소비지유통 개선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또, 주요 농축산물 품목별로 가격 폭등락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올해 상반기에 마련해 축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오는 2017년까지 농협이 운영하는 정육점 식당 100곳이 추가 개설되는 등 대도시 중심 축산물 직거래가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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