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를 수집하는 할머니를 아무런 이유없이 때려 숨지게한 40대에게 징역 15년의 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학준)는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할머니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박모(4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없이 무작위로 살인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데다 유족을 상대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작년 11월24일 오전 9시40분께 양천구 신정동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러 나왔다가 폐지를 수집하는 고모(75.여)씨가 자신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밀쳐 넘어뜨린 뒤 발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학준)는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할머니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박모(4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없이 무작위로 살인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데다 유족을 상대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작년 11월24일 오전 9시40분께 양천구 신정동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러 나왔다가 폐지를 수집하는 고모(75.여)씨가 자신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밀쳐 넘어뜨린 뒤 발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