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의 두발ㆍ복장에 관한 사항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서울ㆍ광주시교육청이 학생의 두발ㆍ복장 등을 학교에서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학생인권조례 운영에 제동을 거는 조치여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교과부는 20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에 `두발ㆍ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및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학칙을 제ㆍ개정할 때 학생ㆍ학부모ㆍ교원의 의견을 듣는 내용, 학칙 제ㆍ개정시 의견 수렴 절차와 방법에 대해 교과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이 협의해 고시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개정안은 21일 입법예고될 예정입니다.
이는 서울ㆍ광주시교육청이 학생의 두발ㆍ복장 등을 학교에서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학생인권조례 운영에 제동을 거는 조치여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교과부는 20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에 `두발ㆍ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및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학칙을 제ㆍ개정할 때 학생ㆍ학부모ㆍ교원의 의견을 듣는 내용, 학칙 제ㆍ개정시 의견 수렴 절차와 방법에 대해 교과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이 협의해 고시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개정안은 21일 입법예고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