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이마트, 학원업 등록 추진

입력 2012-02-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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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가 학원업 등록을 추진합니다.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는 다음달 2일 주주총회를 열고 목적사업에 학원업을 추가하도록 정관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양사 관계자들은 "지난해 학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문화센터를 학원으로 등록하는 것"이라며 "학원업 진출은 아니"라고 못박았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초·중·고 교과목을 가르치거나 만 3세 이상 유아, 초·중·고교생을 상대로 교습하면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분류되며 학원법을 적용받습니다.

이전에는 교과과정을 다루지 않으면 초·중·고생을 가르치더라도 학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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