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바가지 요금 콜밴 단속 강화

입력 2012-02-20 18:02   수정 2012-02-20 18:03

정부가 콜밴 불법영업 근절에 나섭니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콜밴의 택시영업, 부당 요금 징수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20일 오후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경기도, 서울지방경찰청, 용달·택시연합회 등과 함께 회의를 열어 콜밴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종로, 명동, 동대문 등 외국인 관광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콜밴의 불법 바가지 영업 행위를 주기적으로 집중 단속하는 등 단속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적극 협력할 방침입니다.

또 불법 콜밴으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 콜밴의 식별 방법, 부당요금 요구시 신고 요령 등을 담은 홍보물을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제작해 외국인 관광객 방문지역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콜밴의 불법영업, 부당 요금 징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한편, 국내 콜벤은 1만 400여대에 달하며 이 가운데 6인승이 5천 700여대, 3인승이 4천 700여대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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