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숨겨둔 해외 재산, 신고 안했다간.."

입력 2012-02-21 10:14   수정 2012-02-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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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10억원 이상 들어있는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자진 신고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부담이 커진다.

국세청은 "작년 처음 시행된 국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외 은닉재산의 양성화를 위한 제도를 보완해 시행할 예정이다"고 21일 밝혔다.

올 초부터는 10억 원 이상 국외금융계좌를 세무당국에 알리지 않은 예금주를 찾아내 신고할 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금제도`가 시행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태료 구간별로 2억미만, 2억원에서 5억원까지, 5억원이상으로 나뉘어지며 과태료가 5억원일 때 1900만원정도 포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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