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5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성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고향으로 귀농하기로 결심한 점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또 지난해 9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주민들을 무시하고 관리비 산정과 지출을 잘못했다며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성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고향으로 귀농하기로 결심한 점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또 지난해 9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주민들을 무시하고 관리비 산정과 지출을 잘못했다며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