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조리ㆍ판매업소에 `영업자 자율점검제`를 도입합니다.
이 제도는 학교주변 200m 이내 1만309개 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주가 스스로 주 1회 이상 위생상태를 체크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시는 자율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성실하게 이행한 위생적인 업소는 월 2회 이상 받도록 돼 있는 기관 출입점검을 1회로 줄여주는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를 `어린이 식품안전 완전 정착의 해`로 정하고,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관리강화, 어린이 단체급식 안전관리 강화, 어린이 식품안전ㆍ영양교육과 홍보 강화 등 3개 분야 10개 사업으로 구성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학교주변 200m 이내 1만309개 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주가 스스로 주 1회 이상 위생상태를 체크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시는 자율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성실하게 이행한 위생적인 업소는 월 2회 이상 받도록 돼 있는 기관 출입점검을 1회로 줄여주는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를 `어린이 식품안전 완전 정착의 해`로 정하고,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관리강화, 어린이 단체급식 안전관리 강화, 어린이 식품안전ㆍ영양교육과 홍보 강화 등 3개 분야 10개 사업으로 구성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